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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정보

나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500만원 넘게 절세했다 : 간이과세자의 기준 및 특징

by 공감박사 2022. 6. 29.

구매대행을 처음 접하는 초보셀러들은 대부분 간이과세자로서 시작하게된다.

원래 연매출 4800만원이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이 되지만

요즘은 그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8000만원의 연매출을 내는 사람들으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된다.

 

간이과세자의 경우에 3%과세를 납부해야하는 반면, 일반과세자는 10% 과세금을 납부해야한다.

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때, 주의깊게 알아보고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다.

 

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사업자의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.

 

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 두 가지의 분류로 나뉜다. 

만약 내가 개인사업자로 선택을 했다면 간이과세자,일반과세자,면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. 

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부과세 납부일과 금액이 다르다.

 

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이나 온라인 위탁판매업자들은 통신판매업의 업종으로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세금혜택을 보는 것이 초반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. (근로소득이든 판매업이든 절세는 필수다)

 

출처 :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

[간이과세자]

1. 간이과세자란?

-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1년에 두 번,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출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생성된 과세자라고 보면 되겠다.

 

2. 간이과세자의 기준은?

-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(모든 사업장 합산기준)

- 지정된 업종만 가능

 

3.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은?

- 광업, 특정 제조업, 도매업

- 부동산매매업, 부동산 임대업

- 전문직 서비스업 (변호사업, 세무사업 등)

 

4. 간이 과세자의 특징

*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

: 1년에 한 번 신고, 매출 발생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.

 

* 부가가치세율

: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%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%를 돌려받는 식이지만, 간이과세 사업자는 모두 10% 부가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.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.5%~4%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. (해외직구대행업은 3%이다)

 

* 매출액이 낮을 땐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가능

: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. 다시 말해, 나의 연매출 4800이 넘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. 부가세와 종소세는 다르다.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와 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

 

* 세금계산서 발급의무

: 2020년 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찌만 2021년부터는 매출액ㅔ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뉜다.

 

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액 4,800만원 이상 8,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.

 

*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

: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.

그러나 연 매출액 4,800만원 이상 8,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.

 

 

나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토어의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고 그 때로부터 6개월 뒤 매출, 그러니까 22년 6월달까지 매출을 7,900만원을 달성하였다. 

 

내가 만약 6월달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했다면 22년의 모든 소득에 대한 부가세 10%를 내야했을 것이다.

하지만 상, 하반기로 나뉘어지는 시점에서,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게 될 경우, 1~6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 3%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. (약 550만원 가량을 아꼈다..)